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5.23 11:29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보고 방법 등을 삼성 서울병원에서 홍보 및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부작용을 입은 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유지되는 제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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