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23 14:40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원을 받았지만 체납세금을 내기 싫어 가족계좌로 이체했다가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 등기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261명과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3778억원에 달한다. 

우선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해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A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로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B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했다.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의도가 확인돼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와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C는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자 D는 무역업체 대표로서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이 발생했지만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 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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