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23 16:32

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안부수 아태협 회장. (사진=아태평화교류협회 유튜브 동영상 캡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사진=아태평화교류협회 유튜브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로비 명목으로 북한에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PC 하드 디스크와 북한 그림들을 숨긴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서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안 회장이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항공료와 물자 이동 경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태협이 작성한 거래 명세표에 날짜와 지불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안 회장이 로비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안 회장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이 필수 영양식으로 지원 받아야 할 밀가루를 일부 받지 못했고 피해도 한국 납세자들이 감당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 회장이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순수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영리행위와 횡령을 벌여 다수 사회 단체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측에 달러와 중국 돈 5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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