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23 16:5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청문회가 개최되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순리대로 결정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은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결격사유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양모 국장은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는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며 "2022년 10월 6일, 한상혁 위원장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같은 날 양모 국장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조작하지도 않았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증 발언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한 위원장의 암묵적 지시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점수를 낮게 고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며 "민주당 고민정, 윤영찬 의원 등은 국정감사 내내 한상혁 위원장 개인 변호인 노릇하기 바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1항에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제15조 1항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의 국회 위증의 죄를 엄단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민주당 세력인 특정학회가 추천한 두 명(정모 박사, 채모 교수)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고, 방통위 공무원노조도 지난 1월 감찰기간에 '먼지 털이식 수사와 감사, 정권의 계략, 정권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한다, 규탄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제 모든 불법 조작 혐의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를 또다시 독단으로 개최하려는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 정쟁의 놀이터로 삼지 말고, 한상혁 위원장 등의 '국정감사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고발의결 안건'을 받아들일 것을 경고하는 바"라고 말을 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위원장이 기소돼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3일 "제2의 KBS 정연주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가폭력범죄인데 이런 범죄는 시효없이 처벌되고 손해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해임. 수년간 돈 들이고 고통 받으며 재판해서 무죄받고 해임 무효 판결 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임하자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냈던 인물이다. 대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 사태를 과거 정연주 전 사장 사태에 빗대 이와 유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 개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