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27 06:00

2025년 추석 7일 황금연휴…대체휴일 하루 소비지출 2.4조 발생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전통등전시회 모습. (사진=연등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전통등전시회 모습. (사진=연등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27~29일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됐다. 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인 덕분에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빨간 날'이 됐다.

대체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바로 다가오는 비공휴일이 쉬는 날이 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3년 재도입됐으며 2014년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됐다. 코로나가 닥쳤던 2020년에는 방역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토요일이었던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을 적용해 17일 월요일을 쉴 수 있게 했다.

이후 대체공휴일 지정 논의는 확산됐고 2021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은 토요일인 덕분에 바로 다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했다. 3번의 휴일이 추가로 생겼다.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적용됨에 따라 1월 1일과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일이 두 번 발생했다.

이미 1월 21~23일(토~월) 설 연휴 기간에 일요일이 끼면서 화요일인 24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연휴가 나흘이 됐었다. 부처님오신날(27일)에 따른 이번 27~29일 사흘 연휴가 올해 마지막 대체공휴일로 누릴 수 있는 연휴다. 

내년에는 2월 12일(설)과 5월 6일(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올해처럼 두 번만 적용된다. 

2025년 10월 달력. (자료=네이버 달력 캡처)
2025년 10월에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휴일이 발생한다. (자료=네이버 달력 캡처)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해는 내후년이다. 2025년에는 3월 3일(3·1절), 5월 6일(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겹침), 10월 8일(추석 연휴)까지 총 세 번 적용된다.

5월에는 목요일인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후 2일 금요일을 무사히 보내면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인 5일에 겹치면서 화요일인 6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일에 휴가를 낸다면 6일간의 휴식도 가능하다.

특히 10월에는 무려 7일간의 빨간 날이 기다리고 있다. 3일 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을 지나 5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추석 연휴 시작인 5일이 일요일인 만큼, 원래 연휴가 끝나는 7일의 다음 날인 8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거기에 더해 9일은 한글날이다.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금요일인 10일 휴가라도 낸다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쉴 수 있다. 

유일하게 제외돼 있는 1월 1일과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현충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은 2026년 6월인 만큼 아직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개인적으로는 현충일은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날인 만큼 휴식 의미가 있는 대체공휴일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월 1일은 과거 3일을 쉬었던 만큼 현충일보다는 논의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수립 초창기에는 1월 1일, 즉 신정이 현재의 설날인 음력설보다 쉬는 날이 길었다.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정은 1월 1일부터 3일간 연휴로 지정된 반면 현재의 설날인 음력설은 공휴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음력설은 1985년부터 '민속의 날'이 돼 하루를 쉬었고 1989년에야 '설날'로 명명되면서 3일을 쉬게 됐다. 1990년에는 신정과 설날 모두 3일을 쉬었으나 1991년부터 신정 연휴는 2일로 줄었고 1999년부터는 하루만 쉬는 걸로 바뀌었다. 

1월 1일도 다음 대체공휴일 적용까지는 시간이 다소 남았다. 이미 2021~2022년 토요일, 일요일을 거친 만큼 2028년에야 토요일이 돼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올해부터 적용이 확정된 성탄절도 1월 1일보다 딱 1주일 이른 만큼 2027년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발생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이번 연휴도 국내 내수 진작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와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비용 및 목적별 지출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의 총소비 규모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체공휴일 적용인구 2809만명에 1인당 소비지출액 8만5830원을 곱한 결과다.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9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명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외수 복합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내수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는 휴일이 미래 생산성 제고 등 장기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휴일의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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