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5.24 11:53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오는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31일부터 시작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장 중 90만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지역편'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12개 광역시도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전국편'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미성년자는 발급이 불가하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편' 할인권 사용 시 '전국편' 할인권은 발급이 안되며,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니, 여행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예매할 것을 권한다.

참여사마다 다양한 추가할인권과 카드사 할인, 경품 이벤트 등도 준비하고 있어 꼼꼼히 비교한 후 할인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오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1만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놀이공원 할인대전'도 각 온라인 여행사에서 추가할인, 카드사 할인 등을 준비하고 있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상 회복단계에 진입한다"며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제공을 통해 국민들과 관광업계가 수혜를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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