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24 17:29

9월부터 본격 시행…2025년 법제화 검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ESG 평가기관의 자율규제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개사는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ESG 평가는 기업의 ESG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평가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해 기업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처럼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고려한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했다.

가이던스는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총칙으로 가이던스의 목적과 적용 방식 등을 규율한다. 제2장에서는 준법 감시인의 지정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토록 했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제4장에서는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제5장에서는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제6장에서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푸 수수 등을 금지하며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를 규율했다.

이번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준비절차 등을 고려해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한 이후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살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