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25 10:16

"불법 파업 조장법·경제 파괴법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에 대해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독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를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앞서 지난 24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또한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 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노총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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