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5.25 11:26

투표 결과 28일 나와…"파업·시위 등 쟁위행위 검토"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전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재 시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 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2022년분 임금 인상률에 대해 조종사노조는 10%대, 사측은 2.5%를 각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1인 시위 및 거리 집회에 나서며 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시위 등 쟁의행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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