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5.26 13:58

운항 취소에도 '결제 취소' 대신 '제한 있는 적립금' 지급…2년간 환불 지연하기도

비엣젯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비엣젯항공)
비엣젯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비엣젯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지난 2월 국내 여행사에서 약 140만원의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이후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결제 취소를 받지 못했다. 대신 자사 상품을 구입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데다가, 유효 기간까지 있는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통보받았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은 520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경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어 해당 항공사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엣젯항공, 기간 제한 있는 적립금 지급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할 경우, 결제 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환불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1~2년)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또 자발적 취소를 하려면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까지 공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어아시아의 에어버스 A320neo. (사진제공=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의 에어버스 A320neo. (사진제공=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2년 넘는 환불 지연까지

에어아시아는 환불 처리를 장기간 지연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심지어 2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분기에 접수된 142건 중 소비자가 취소 요청한 날짜가 확인된 건은 33건이다. 이 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5건에 달한다.

에어아시아 측은 환불 지연에 대해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자금난을 실질적인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에어아시아는 "적립금으로 환급받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하고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한 후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 적립금으로 이뤄지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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