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26 10:56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민원인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규제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한다는 적극 행정이다.

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발맞추어 ‘2023년 이천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규제혁신 활동은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극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제를 선정, 시상함으로서 규제과제 상시 발굴을 독려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과 관련한 시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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