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26 14:54

30일 본회의 보고 후 6월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민주당, '당론 추진' 없을 듯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므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따라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167석의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가결되면 "왜 이번엔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이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재빠른 수사를 요청하고 협조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부결시키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당론으로는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으로서는 이들이 이미 무소속 의원 신분이므로 명분상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침을 세우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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