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30 10:52
한상혁(앞줄 오른쪽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상혁(앞줄 오른쪽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보고받는 대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면직안을 제청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24일, 한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두 달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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