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30 10:47

체류 중 근로자는 소급 적용…법무부·농식품부 "농어촌 구인난 숨통 기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농어촌 현장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 중이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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