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05.30 11:08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사진=요웨리 무세베니 트위터 캡처)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사진=요웨리 무세베니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에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세베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을 이른바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악질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0년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국제인권 단체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나는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앤드루 미첼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 부장관 역시 성명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히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우간다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이 법제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 앰네스티 역시 "매우 억압적인 법안"이라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우간다 내 인권단체들은 법안 시행 저지를 위한 법적 행동에 나섰다. 인권인식 제고증진포럼(HRAPF)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간다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