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30 11:37

방기선 "체감 물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유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860톤인 TRQ 물량을 3360톤으로 확대한다. TRQ 물량 이내에서는 세율이 20%이나 초과시에는 377.3%가 적용된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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