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30 16: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을 심사해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 블리자드는 과거 우리나라의 PC방 문화를 이끌었던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로 오는 6월에는 디아블로4를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MS는 2022년 1월 18일 블라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세계적으로 콘솔(엑스박스)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 인기게임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소니 플레이스테이션)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1년 게임 판매액 기준 점유율은 플레이스테이션(소니)이 70~80%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닌텐도가 10~20%로 뒤따르고 있다. MS의 엑스박스는 0~10%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4~6%)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MS의 점유율이 60~70%에 달하나 국내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가 높지 않아 봉쇄에 따른 이용자 증가는 미미하다고 봤다. 특히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고 국내 시장에서 사업자 순위가 매년 뒤바뀌는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니, 아마존 등 향후 진입가능한 사업자도 존재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도 작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고려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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