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6.01 13:22

"수도권정비계획법 다시 논의할 때"…올해 하반기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시 예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8기 수원시정 1년 성과표를 내놨다.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기업 지원을 위한 육성체계 마련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았다.

그 근거로 임기 1년 동안 일궈낸 국내 및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잇단 투자유치 성과가 수원시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자 경제특례시 실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1년 임기동안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신의 민선8기 1호 공약인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에 대해 "지난 1년 임기동안 수원시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 수원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괄목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10개월 만에 국내외 유망 수출기업인 SD바이오센스의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지난 3~4월 포커스 H&S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또 대학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방안도 기업 유치 전략으로 활용해 주목받고 있다. 대학 소유의 미개발 부지에 기업이 들어서면 기업을 통한 투자 및 일자리 활성화가 이뤄지는 만큼 부지를 제공한 대학 역시 발전을 위한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특히 기업·투자 유치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또 "기업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시를 예고했다.

수원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한 이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자리메김할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과 정부 주도의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원, 민간 자본 300억원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기업 운영에서 금융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수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 등을 돕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수원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은 수원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약정이 있어 우수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활성화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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