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02 13:32

신청자 5만7000명에 121억원 배정…지난해 이어 두번째 

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 안내 포스터(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 안내 포스터(사진제공=평택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부근 인근 주민들에게 12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대 1인당 보상액은 약 72만원이다.

평택시는 평택·오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만7000여 명에게 지급할 약 121억원의 보상금액을 지역소음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급됐으며, 올해가 두 번째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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