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04 16:20

3년 동안 보조금 6.8조 지급…불법 사용액 314억원 전액 환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 홍보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 홍보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규모를 5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일제 감사를 벌인 결과 314억원의 부정 사용액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으로 지난 3년 동안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적발된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다.

대표적 예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직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어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 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와 함께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등록토록 유도한다. 또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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