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6.06 10:37
현충일엔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현충일엔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춰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리고 국민 모두가 동시에 묵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종완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국민께서 놀라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이 적기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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