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06 12:44

검역 의무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LMO)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한다.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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