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07 17:48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재검토…파격 포상금 지급 검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314억원에 달하는 부정사용금액을 적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해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 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법'상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향후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계 구축, 신고창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한다.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빠짐없이 등재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방 실장은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와 예산 구조조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아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감사 체계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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