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09 12:04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상반기 CCM 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75%, 총점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2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우선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CJ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 동아에스티 등 9개 대기업과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2개 중소기업은 재인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인 더리본은 신규 인증을 받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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