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10 15:03

이준호 교수 "인공와우 5년마다 교체지원하고 본인부담비율 20%로 낮춰야"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이종성 의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청음복지관이 주최하고 뉴스웍스,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삼성소리샘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이 후원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에서 이준호(왼쪽 세 번째) 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주요참석자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이종성 의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청음복지관이 주최하고 뉴스웍스,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삼성소리샘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이 후원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에서 이준호(왼쪽 세 번째) 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주요참석자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재영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10일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중의 30.6%가 노화성 난청을 겪고 있다"며 "이는 총 598만명 중의 약 56만8000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영희·이종성 의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청음복지관이 주최하고 뉴스웍스,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이 후원해 국회에서는 이날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재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치매발병률이 경도난청은 2배,  중도난청은 3배, 고도난청은 5배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노인 중  청각장애 1~6급 15만9107명을 제외한  40만9000명은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보청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착용이 불편할 것 같고, 가격과 유지비용이 부담되고, 보청기 착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착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라는 순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청각장애인은 10%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117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은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이종성 의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청음복지관이 주최하고 뉴스웍스,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이 후원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에서 최재영(왼쪽) 세브란스 병원 교수가 주요 참여자와 함께 앉아서 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이종성 의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청음복지관이 주최하고 뉴스웍스,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이 후원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에서 최재영(왼쪽) 세브란스 병원 교수가 주요 참여자와 함께 앉아서 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전체 등록 장애인이 2015년 12월 기준으로 249만 406명인데 이중에서 청각 장애인은 25만33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지원 확대 이후 청각장애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5년에  등록된 1만5765명이었던 청각장애인은 2016년에는 4만3616명으로 늘어났고 2017년에는 4만3971명으로 집계됐다. 

보청기 급여비의 증가도 이와 유사하다.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인상되기 이전인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급여지급 건수로는 약 3.7배, 금액으로는 약 15.9배 증가됐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금액중 60.9%를 보청기 급여금액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일반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살 때 구입비외 초기적합비로 건강보험에서 99만9000원을 지급하고  구입 1년 후부터 1년에 1회 4만5000원씩 총 4년 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 교수는 "보청기 성능평가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더좋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청기 평가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청기 지원제도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등도 노인성 난청의 경우 지원이 없어 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중등도 노인 난청은 저소득자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와우나 중이 임플란트 사용자에게도 보청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와우 수술'은 청각 임플란트로서 보청기로도 들리지 않는 양측 고도이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재활방법이다. 인공와우는 수술로 달팽이관에 삽입되는 내부장치(임플란트)와 외부의 소리를 이 임플란트로 전달하는 외부장치(어음처리기)가 있다.

이준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외부기기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20%가 되게 하고 이 과정에 분실과 고장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자기부담률 20%로 설정시 5년 주기로 외부장치를 교체해도 2023년 기준으로 시행 첫해에 629억원이 소요되고 5년간 총 727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와우 보험기준을 확대해 비대칭성 양측 난청에서 일측 인공와우 지원으로 변경하고, 고음역 고도난청 환자와 청신경병증 환자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며 "20~50대의 성인으로 양측 인공와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왼쪽 첫 번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왼쪽 첫 번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 교수는 특히 어음처리기(외부기기) 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음처리기는 핸드폰처럼 전자기기이며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분실되는 위험이 있다"며 "이는 체내에 수술해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내부장치와는 다른 기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외부장치(어음처리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성능이 개선되는데 이는 휴대폰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장치(어음처리기)를 교체하지 못한 최대 이유는 가격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68%에서 최대 88%의 대상자가 "한쪽 귀에만 부착하는 외부장치(어음처리기)의 가격도 대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잖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외부기기 보험 급여 정책에 대해 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을 제외한 캐나다·미국·호주·싱가폴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3~7년마다 보험 급여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기기 수리불가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독일은 의료인이 청력이 개선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사회활동이 활발한 성인 고도 난청 환자의 경우에도 한쪽 인공와우만 가지고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며 "성인의 경우도 선별적으로 양이 인공와우 의료보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인공와우 착용 대상자"라며 "휴대폰은 옵션이지만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는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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