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12 14:17

모가면 어농리 189번지 일대 1억 투입 녹지공간 만들어

불법 쓰레기 투기장에서 주민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 ‘쌈지공원’(사진제공=이천시)
불법 쓰레기 투기장에서 주민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 ‘쌈지공원’(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의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었던 일대가 주민 쉼터의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천시는 국지도 70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가면 어농리 197번지 일대 313㎡ 공간을 활용해 쉼터 기능 등을 갖춘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무성한 잡초와 아카시아나무 혼재로 인해 방치되던 곳으로 모가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로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이다. 

시는 총 사업비 1억여원을 투입해 소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식재했다. 또한 곳곳에 주민과 운전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도심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농리 쌈지공원 조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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