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12 16:17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체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고거래에도 분쟁해결기준이 생긴다. 하자 있는 물품의 환불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리게 된다.

특히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만약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적지 않다"며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강화되고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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