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6.13 11:25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 홍보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 홍보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 토론은 지난 1월 9일~2월 9일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를 놓고 1차 토론을 했고 지난 3월 9일~4월 9일에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2차 토론을 했으며, 이번에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3차 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제3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을 통해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예컨대,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고 권고안을 마련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키로 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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