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13 16:06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발생시 서울시가 '법적 대응 적극 지원'

허훈 서울시의원. (사진제공=허훈 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사진제공=허훈 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악성 민원인들의 욕설·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허훈 서울시의원은 13일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 등 공무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악성 민원 역시 2020년 7900건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1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서울 내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폭언과 자해로 직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민원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할 때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을 비롯해 녹음장치 등 각종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허 의원은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수단 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들도 민원인으로부터 인격체로, 공무 집행자로 존중받는 선진 민원 의식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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