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13 18:16

헌재 "주요 쟁점 정리 끝나…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져"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7월 말이나 8월 초 나올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이었던 지난 2월 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비록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8월 초순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참석했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 엄 실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에서 행안부 장관이 소방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국회 측은 행안부 실국장,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4명만 채택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검증도 하지 않기로 해 변론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약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는다.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각종 서면 등은 25일까지로 제출 기한이 정해졌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끝낸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파면으로 결정된다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파면되지 않는다면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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