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6.14 11:29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182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044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 기재하되, 한눈에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5월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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