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6.14 11:35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가 10만 가구에게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9053건이었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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