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06.15 09:37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사진제공=포스코케미칼)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사진제공=포스코케미칼)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제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만이 남았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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