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15 12:20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 비해 광역 시·도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 

시도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제·개정되는 각종 조례는 집행부의 행정권한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많고, 실제로 조례 내용을 알아야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평소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난임부부 지원 조례, 도심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용인시의회가 이번에 심의해 의결한 조례 제·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다.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이번 의회에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 신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지칭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등 맨발걷기 사업 추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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