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15 15:13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에 역량 집중”

광명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제공=광명시)
광명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예산을 지난해 비해 50% 늘이고, 중소기업 은행이자 지원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추진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명시는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5000만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사업장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100개소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개소당 지원금을 2022년 18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50개소에 8000만원, 2022년 100개소에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추진한다.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연 65억원이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조업은 3억원까지, 유통업은 5000만원까지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시는 또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전통 시장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트윈 3D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상권분석 등을 위한 CCTV 이미지 딥러닝 기술 접목 ▲전통시장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SNS채널에서 홍보하고 상품을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구축한다.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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