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16 11:58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등이 찬성해 과반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현 방송법 시행령 '수신료의 납부통지' 조항을 보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징수하고 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통합징수 관련 '이를 행할 수 있다' 부분을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해 입법예고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둬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였다. KBS측은 유관부서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 이르면 7월 중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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