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06.16 12:11
지난해 7월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진행한 ‘2022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에서 국세청, 식약처 등 주류산업 관련 5개 부처의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류수입협회)
지난해 7월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진행한 ‘2022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에서 국세청, 식약처 등 주류산업 관련 5개 부처의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류수입협회)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위스키와 와인 등 수입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주류수입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류사업에는 국세청과 식약처 등 10개 부처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만 한다. 때문에 관련법 이해 부족으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관련법의 명확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사)한국주류수입협회는 이달 22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세청,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회 사무국이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국세청의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협회 사무국 진행) ▲오전 11시 30분부터 관세청의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주의사항 및 사례발표, 세인관세법인) ▲오후 2시부터 환경부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한국환경공단) ▲오후 3시부터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안전정보원) ▲오후 4시 보건복지부의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협회 사무국)으로 구성했다.

설명회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 외에 비회원사나 주류수입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나 일반인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 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주류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수입 주류를 유통하는 60여 개 주류 수입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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