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3.06.16 12:22
영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6000여 건, 50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발표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시정 추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세금인 만큼 자발적으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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