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6.16 13:4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시스템, 수의사가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햇빛을 보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샤진제공=과기정통부)
(샤진제공=과기정통부)

과기부는 먼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또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또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허가했다.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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