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6.18 12:30
지난해 6월 진행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단체교섭 출정식.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지난해 6월 진행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단체교섭 출정식.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판결이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15일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란봉투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판결은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위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으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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