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6.18 12:42

수도법 개정 따른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완공 주택까지 행·재정적 지원

김대진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대진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18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 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했으며, 수도법에 따른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법 개정(2001년)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완공 주택까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물 절약과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2001년부터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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