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6.20 09:40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혜선은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면서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항소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썼다.

앞서 구혜선은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혜선은 2016년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2020년 합의 이혼했다. 이혼하면서 구혜선은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HB엔터에 지급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구혜선은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HB엔터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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