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20 17:26

농가부담 지속에 6개월 연장…이천시, 올해만 1031건 신청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사업을 12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농기계임대료 감면사업은 코로나19 발생의 여파에 따라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애초 6월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천시에서는 올해에만 1031건의 임대료 감면 신청이 있었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 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기종 71종 316대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기계임대료 감면사업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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