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0 21:59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봤다'며 ISDS 제기…주장 일부 인용

​삼성전자 사옥. (사진=고지혜 기자)
​삼성전자 사옥. (사진=고지혜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20일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원달러 환율 1288원 적용)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를 인용한 셈이다.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가 진행됐다. 2021년 11월 구술 심리를 거쳐 2022년 4월과 5월에는 추가서면 제출이 이뤄졌다. 올해 3월 14일 절차종료가 선언됐으며 6월 20일 판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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