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22 15:34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주정차 단속 완화지역(붉은색 표시)(사진제공=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주정차 단속 완화지역(붉은색 표시)(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다음 달부터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키로 했다.

장날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방문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구간은 '두레박'에서 'GS25 편의점' 구간 그리고 '달리는 커피'부터 '충무수산' 구간으로 그 구간내에서는 장날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장호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민 및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완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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