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3 09:51

홍 시장 "수사권 통째로 갖게 되자 눈에 보이는게 없나…경찰 아니라 깡패"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홍준표 시장 인스타그램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홍준표 시장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다.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인데 대구시 유투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눈에 보이는게 없나보다"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비난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에는 홍준표 시장 취임 전에는 올라오던 대구시 정책 소개 또는 관광 홍보 등의 영상은 모조리 사라지고 정치인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며 "대구TV 담당자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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