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23 13:48

내달 3일부터~14일까지, 추가금 요구하거나 결제 거부 등 근절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포스터. (사진제공=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포스터.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에 어긋난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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