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6.23 14:12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신 직무 방기하고 소속 직원 지휘·감독 의무도 방기"

한상혁 전 방송통싱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기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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