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5 11:01

"상식 맞지 않아…내역 알 권리 있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라면 이름과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고 유공자 예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은 그 내역을 알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개인의 부상내역이나 장애등급 등을 비공개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 상식에 맞지 않다"며 "유공자 공개를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해 자녀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가산점 등 혜택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제외해 이번 달 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공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라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먼저 밝히고 그에 합당한 예우수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등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노동자·농민·학생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민의힘은 1989년 동의대 사건 등 일부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유공자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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