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6.28 14:10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7월부터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 50% 이내, 최대 10억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민영주차장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은 신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 토지에 5면 이상의 지평식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융자금리는 무이자이며 담보설정비 등 0.7% 금리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간까지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과 나눠쓰는 공유사업 활성화와 거주자전용주차장 탄력주차제 실시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 절차 등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차지원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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